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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2.08.23 2012고단330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4,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6. 13. 08:20경 광주 광산구 B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부터 위 아파트 관리사무소까지 약 25m를 혈중알콜농도 0.1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레조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수사보고(수사기록 22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는 음주, 무면허운전으로 3차례 벌금형의 전력, 1차례 집행유예의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는 점에서 죄질과 범정이 가볍다고는 볼 수 없으나 피고인이 음주운전거리가 비교적 짧고, 아파트 단지 내에서 운전하였던 점, 피고인은 집행유예로 처벌받은 이후로는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사실이 없는 점 등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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