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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12.18 2014노1923
사기
주문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 A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인테리어 공사에 대한 계약금과 중도금을 받더라도 약정대로 인테리어 공사를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자재대금을 지급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으며, 피고인 B도 그와 같은 사정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마치 그러한 의사나 능력이 있는 것처럼 피해자들을 기망해서 계약금과 중도금 명목의 금원을 편취하고, 자재를 납품받았음에도 증명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 사실을 오인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원심이 무죄 판단의 근거로 설시한 사정에,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 A이 지인이나 상호저축은행 등으로부터 금원을 차입하여 이를 공사비나 자재비로 사용하였던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 피고인이 인테리어 공사를 완공하고 자재대금을 변제하기 위해 노력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② 피고인 A과 인테리어 공사계약을 체결한 P은 원심에서 “구체적으로 피고인 B이 금액을 정한다거나 기간을 정한 사실이 있거나 어떤 인테리어를 할지에 대해서 범위를 정할 때 피고인 B이 관여한 적이 있나요”라는 질문에 “피고인 A은 기억나고, 피고인 B이 부분적으로 관여했던 것 같은데, 잘 기억나지 않습니다”고 대답하였고(공판기록 제96면), S는 “증인이(인테리어 공사와 관련하여) 통화한 사람이 피고인이 B이 맞나요”라는 질문에 “피고인 B이 아니고 젊은 사람입니다”라고 대답하였으며(공판기록 제143면), 다른 계약자들도 인테리어 공사의 범위, 금액 등을 정할 때 피고인 A과 이야기 하였고 피고인 B과는 논의한 적이 없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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