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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3.06.19 2013노446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원심판결

중 무죄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이유

1. 당심의 심판 범위 기록에 의하면, 원심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G, H, I에 대한 각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대하여는 유죄 판결을, J, K에 대한 각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대하여는 무죄 판결을 선고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항소기간이 지난 2013. 2. 25. 항소장을 제출하여 항소기각결정을 받았으나, 검사는 무죄부분에 대하여 항소기간 내인 2013. 2. 20. 항소장을 제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당심의 심판 범위는 원심판결 중 무죄 부분에 한정된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1992. 1. 21. 선고 91도1402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2.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C’ 노래방의 사업주로서 J, K에 대한 사용자 지위에 있음이 명백함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3.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노원구 D빌딩 3층에서 ‘C’라는 노래방을 운영하면서 위 노래방 부사장이자 피고인의 동생인 F과 공모하여 2010. 12. 31.부터 2011. 2. 9.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J의 임금 521,420원, 2010. 12. 16.부터 2011. 1. 16.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K의 임금 1,548,380원의 합계 2,069,800원을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4. 원심의 판단 원심은,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노래방을 운영하면서 J, K을 고용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다.

5. 당심의 판단 살피건대, 근로기준법상 “사용자”란 “사업주 또는 사업 경영 담당자, 그 밖에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를 말한다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2호 참조). 이 사건으로 돌아와 보건대, 기록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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