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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6.05.18 2015가합22912
계약무효확인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본소청구를 기각한다.

2.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102,000...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익산시 B 일원 상 광업권(광권번호 C)을 가지고 있는 원고는 2015. 9. 9. 피고와 피고의 출자금 및 대여금으로 원고의 광업권에 기한 광산 개발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진행한다는 취지의 계약, 피고, D(원고의 대표이사), E와 다음 내용을 포함하는 별지 기재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각 체결하였다.

제11조(계약의 해지) “이해관계인”과 “투자자”는 다음 각 1호의 경우에 본 투자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이해관계인” 또는 “투자자” 중 일방이 이 계약서 상의 중대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위반하여 사실상 사업수행이 어려운 경우 제12조(투자 조건) (1) “투자자”는 “투자기업”에 일억이백만원(20,400주×액면가액 5,000원)의 전환상환우선주를 투자하기로 한다.

(6) 위 제1호의 투자 완료 후의 주주명부는 아래와 같다.

주주명 투자 전 투자 후 비고 주식수 지분율 주식수 지분율 D 20,000 100% 10,100 25.00% 대표이사 E - 0% 9,900 24.50% (주)지디플러스 - 0 20,400 50.50% 합계 20,000 100% 40,400 100.00% (11) 이익잉여금이 발생할 경우 “투자회사”는 이익금에 대해서 “투자자”와 협의 후 매년 이익금을 1회 이상 배당한다.

나. 피고는 2015. 9. 9. 원고에게 102,000,000원(이하 ‘이 사건 투자금’이라 한다)을 송금한 후 이 사건 계약에 따라 전환상환우선주를 발행해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원고는 위 주식을 피고에게 발행하지 않았다.

이에 피고는 2016. 3. 14.경 원고에게 이 사건 계약 제11조에 따라 이 사건 계약을 해지하고 이 사건 투자금의 반환을 구하는 내용의 통지를 하였으며, 위 통지는 그 무렵 원고에게 도달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4,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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