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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11.08 2018가단226453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각 3,000,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8. 6. 15.부터 2018. 11. 8.까지는 연 5%, 각...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0. 2. 4. D와 혼인신고를 마치고 슬하에 1명의 자녀를 두고 있다.

나. D는 게임채팅 사이트를 통해 알게 된 여러 여성들과 무분별하게 만나면서 부정행위를 하곤 했는데, D가 2015. 7.경 만나던 여성 중에는 피고 B이 포함되어 있으며, D가 2018. 4.경 만나던 여성들 중에는 피고 C이 포함되어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들이 D가 배우자 있는 사람임을 알면서도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원고와의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여 정신적 고통을 가하였으므로, 이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한다.

나. 손해배상책임의 성립 여부 1) 제3자도 타인의 부부공동생활에 개입하여 부부공동생활의 파탄을 초래하는 등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유지를 방해하고 그에 대한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여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대법원 2014. 11. 20. 선고 2011므2997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이때의 ‘부정행위’라 함은 간통을 포함하는 보다 넓은 개념으로서 간통에까지는 이르지 아니하나 부부의 정조의무에 충실하지 않는 일체의 부정한 행위가 이에 포함될 것이고, 부정한 행위인지의 여부는 구체적 사안에 따라 그 정도와 상황을 참작하여 이를 평가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1987. 5. 26. 선고 87므5, 87므6 판결 등 참조). 2)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 B은 2015. 7.경 D와 만나는 과정에서 비록 성관계를 갖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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