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동부지방법원 2019.01.29 2017나30585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1996. 11. 2. C과 혼인신고를 한 법률상 부부로서 슬하에 1남 2녀를 두고 있다.

나. 피고는 2014년 4월경 초등학교 동창들의 모임에서 C을 만나 사귀기 시작하였고, 2016년 4월경까지 수시로 전화통화를 하고 단둘이 만나 신체적 접촉을 하는 등 부정한 행위를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증인 C의 일부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제3자라 하더라도 타인의 부부공동생활에 개입하여 부부공동생활의 파탄을 초래하는 등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방해하여서는 아니되고,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유지를 방해하고 그에 대한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여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는 불법행위를 구성한다

(대법원 2014. 11. 20. 선고 2011므2997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라 함은 간통을 포함하되 그보다 넓은 개념으로서 간통에까지는 이르지 아니하나 부부의 정조의무에 충실하지 아니한 일체의 정숙하지 못한 행위를 말하는 것이며(대법원 2002. 12. 6. 선고 2002므678 판결 등 참조), 부정한 행위인지의 여부는 구체적 사안에 따라 그 정도와 상황을 참작하여 이를 평가하여야 할 것이다

(대법원 1987. 5. 26. 선고 87므5, 87므6 판결 등 참조). 나.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C이 배우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C과 상당한 기간 동안 사귀며 부정한 행위를 하였고, 이러한 피고의 행위는 C의 배우자인 원고의 부부공동생활에 대한 권리를 침해하여 원고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임이 분명하므로, 피고는 원고의 정신적...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