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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11.17 2016가단112737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2,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6. 10.부터 2016. 11. 17.까지는 연 5%, 그 다음...

이유

1.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피고는 원고의 배우자인 C과 원고 모르게 자주 만나면서 성관계를 가지고 부정한 행위를 하여 원고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원고가 카카오톡메시지(갑 제1호증의1부터 22)와 진술서(갑 제2호증)를 제출하였는데, 카카오톡메시지는 원고가 어떠한 과정으로 취득했는지 알 수 없고, 취득 당시 작성자인 C의 적법한 동의가 있었는지도 의문이며, 진술서는 원고의 강요에 의하여 작성된 것으로서 증거능력이 없다.

피고가 C과 만나던 당시, 원고와 C의 혼인관계는 이미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된 상태였으므로, 피고가 C과 부정행위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에게 불법행위 책임이 없다.

피고의 책임이 인정되더라도, 공동불법행위자인 C의 과실을 참작하여 손해배상액을 산정하여야 한다.

2.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제3자도 타인의 부부공동생활에 개입하여 부부공동생활의 파탄을 초래하는 등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유지를 방해하고 그에 대한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여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

(대법원 2014. 11. 20. 선고 2011므2997 전원합의체 판결). 이때의 “부정행위"라 함은 간통을 포함하는 보다 넓은 개념으로서 간통에까지는 이르지 아니하나 부부의 정조의무에 충실하지 않는 일체의 부정한 행위가 이에 포함될 것이고, 부정한 행위인지 여부는 구체적 사안에 따라 그 정도와 상황을 참작하여 이를 평가하여야 할 것이다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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