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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2.16 2015가단5317371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5,451,024원 및 그 중 56,000,000원에 대하여 2015. 9. 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별지 청구원인 기재 각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주문 제1항 기재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 사건 소장부본이 피고에게 2015. 10. 22. 도달되었음은 기록상 명백하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2015. 9. 25. 대통령령 제26553호로 전부 개정)에 따라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에 따른 법정이율은 2015. 10. 1.부터 연 15%가 적용되는바, 원고는 위 법률에 따른 지연이자율 20%가 약정 지연이자율 16%보다 높음을 전제로 해당 기간 동안의 법정 지연손해금을 구하였으나, 위와 같이 시행령의 개정으로 인해 2015. 10. 1.부터는 연 15%의 지연손해금이 적용되므로, 원고에게 유리한 위 약정 지연이자율을 적용하기로 한다}. 한편, 피고가 개인회생을 신청하였더라도 해당 절차 내에서 개인회생채권으로 확정되기 전까지는 이미 제기된 소송이 개인회생절차로부터 영향을 받지 아니하며, 이 사건 판결이 있더라도 피고가 앞으로 개인회생절차에서 회생계획안을 작성하고 인가받음에 있어 어떠한 불이익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해달라는 취지의 피고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개인회생 절차가 진행 중인 점을 감안하여 가집행선고는 따로 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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