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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10.15 2019가단243806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2,729,219원 및 그 중 31,832,725원에 대하여 2019. 6. 1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2019. 1. 16. 원고로부터 여신거래기본약관의 적용 하에 33,000,000원을 이율 15.9%, 지연이율 18.9%, 상환기간 60개월로 정하여 대출받아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여, 그 대출 원리금이 2019. 6. 13. 기준으로 32,729,219원(잔존원금 31,832,725원 이자 881,287원 지연이자 등 15,207원)에 달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대출 원리금 32,729,219원 및 그 중 잔존원금 31,832,725원 에 대하여 위 기준일 다음날인 2019. 6. 1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 지연이율인 18.9%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위 채무 등에 관하여 개인회생신청을 하였다고 주장하나, 피고가 개인회생을 신청하였더라도 해당 절차 내에서 개인회생채권으로 확정되기 전까지는 이미 제기된 소송이 개인회생절차로부터 영향을 받지 아니하며, 이 사건 판결이 있더라도 피고가 앞으로 위 채무를 포함하여 개인회생절차에서 회생계획안을 작성하고 인가받음에 있어 어떠한 불이익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해달라는 취지의 피고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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