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3.25 2015가단5381266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2,894,008원 및 그 중 13,704,228원에 대하여 2015. 10. 2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별지
청구원인 기재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대출금 잔액 32,894,008원(= 대출원금 잔액 13,704,228원 이자 836,260원 연체료 5,290원 해지 후 연체료 18,348,230원) 및 그 중 대출원금 잔액 13,704,228원에 대하여 2015. 10. 2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39.6%의 비율로 계산한 약정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수원지방법원 2015개회118602호로 개인회생신청을 하였으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가 개인회생을 신청하였다고 하더라도 해당 절차에서 개인회생채권으로 확정되기 전까지는 이미 제기된 이 사건 소송이 개인회생절차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아니하고, 이 사건 판결이 있더라도 피고가 앞으로 개인회생절차에서 회생계획안을 작성하고 인가받음에 있어 어떠한 불이익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