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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4.19 2016가단86235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원고와 피고는 고등학교 동문 선후배 사이(원고가 1년 선배)로서 2013년 말경 피고가 태양광발전사업을 하는 고등학교 동기인 C을 원고에게 소개하여 그 후 원고, 피고, C 등 3 사람이 자주 만나게 되었다.

원고는 2014. 2. 27. 피고의 계좌에 90,000,000원과 10,000,000원 합계 100,000,000원을 송금하였고, 피고는 그 돈을 C의 모친인 D의 계좌로 송금하였다.

당시 C은 신용불량자여서 모친인 D의 계좌를 이용하였고, C은 이 1억 원을 태양광발전사업에 사용하였다.

C은 2014. 6. 25. 10,000,000원, 2014. 7. 7. 30,000,000원, 2014. 12. 30. 15,000,000원, 2016. 1. 27. 3,000,000원 합계 58,000,000원을 장인인 E의 명의 또는 자신의 명의로 원고에게 송금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음,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 2, 갑 제4, 5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증인 C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의 대여요청에 따라 2014. 2. 27. 은행에서 1억 원을 대출받아 이것을 피고의 계좌에 송금하는 방법으로 대여하였으므로, 이미 변제받은 58,000,000원을 제한 나머지 대여금 42,000,000원 및 그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고 주장한다.

피고의 주장 피고는 C을 원고에게 소개한 뒤 원고와 C 사이에 태양광발전사업을 함께 하기로 하는 합의가 이루어져 원고가 총 10억 원을 투자하기로 한 뒤 그 중 1억 원을 피고를 통해 C에게 투자하였을 뿐 피고가 원고로부터 1억 원을 차용한 것은 아니라고 다툰다.

판단

원고가 2014. 2. 27. 피고의 계좌에 1억 원을 송금한 사실은 앞에서 본 것과 같고, 갑 제7호증의 1 내지 5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14년 11 ~ 12월 경 피고에게 보낸 문자메시지를 통해 1억 원 중 그 때까지 변제되지 않은 6천만 원의 변제를 요구한 사실은 인정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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