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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05.07 2018노294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60시간)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원심판결 선고 이후인 2019. 4. 24.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9. 5. 2. 확정된 사실 및 2019. 5. 2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개월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9. 10. 31.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 사건 범죄는 위 판결이 확정된 각 죄와 동시에 판결할 수 있었던 경우로서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형법 제39조 제1항에 의하여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여야 한다.

그런데 원심판결 선고 당시에는 위 각 판결이 확정되기 전이어서 경합범 처리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므로,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다.

3. 결론 원심판결에는 앞서 본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다시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범죄사실 첫머리에 ‘피고인은 2019. 4. 24.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5. 2.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9. 5. 23.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개월을 선고받고 2019. 10. 3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를 추가하고, 원심판결의 증거의 요지 란에 '1. 각 판결문'을 추가하는 이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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