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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2020.10.08 2020고단594
권리행사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9. 25.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4개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2019. 10. 3. 위 판결이 확정되고, 2019. 10. 24.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등으로 징역 6개월을 선고받아 2019. 11. 1. 그 판결이 확정되고, 2020. 5. 7.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등으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고 2020. 5. 1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29.경 B 코란도 스포츠 차량을 구입하면서, 피해자 C 주식회사로부터 차량구입대금 26,700,000원을 36개월 동안 매월 약 799,024원씩 상환하는 조건으로 차용하고, 그에 대한 담보로 위 차량에 대하여 피해자에게 채권가액 18,690,000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다.

피고인은 2017. 10.경까지 할부금 3,546,558원을 납부하고 그 지급을 연체하던 중, 2018. 1. 8.경 정선군 이하 불상지에서 D전당포를 운영하는 E에게 800만 원을 차용하면서 위 차량을 인도하여 그 소재를 알 수 없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을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F의 진술서

1. 자동차금융신청서, 사업자등록증, 자동차등록증, 기한이익 상실에 대한 안내문

1. 수사보고(피의자 차량 전당포저당 관련 전화 통화) 수사보고(전당포 대부계약서 첨부), 대부계약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형법 제37조 후단 경합 전과 확인 등), 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3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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