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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05.29 2015노374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검사는 원심의 형(징역 4개월)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는 이유로, 피고인은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는 이유로 각 항소하였다.

2. 직권판단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4. 11. 20. 울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개월을 선고받고, 2015. 4. 6. 그 판결이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 사건 범죄사실은 위와 같이 판결이 확정된 범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여야 하는데, 원심판결의 범죄사실, 법령의 적용 등에 비추어 보면, 이를 누락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 점에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 대하여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검사와 피고인의 각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범 죄 사 실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범죄사실 모두에 ‘피고인은 2014. 11. 20. 울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개월을 선고받고, 2015. 4. 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를, 증거의 요지 중 ‘판시 전과’에 ‘피고인의 법정진술’을 추가하는 것을 제외하고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2012. 2. 1. 가석방기간이 종료된 사기죄가 있으므로 판시 각 사기죄에 대하여)

1. 경합범처리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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