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1. 11.경 대부회사 직원을 사칭한 성명불상자로부터 “3천만 원을 대출해 주겠다. 이자를 출금하는 데 필요하니, 체크카드를 보내 주면 그 계좌에 대출을 해 주겠다.”라는 말을 듣고 이에 응하여, 같은 날 이천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에서 피고인 명의의 C조합 계좌(D)와 연결된 체크카드 1매를 성명불상의 퀵서비스 기사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자료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가 전화금융 사기범죄의 수단으로 이용되어 피해가 발생하였다.
다만 피고인도 전화금융 사기범죄 조직원에 속아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사기 범죄 직후 피고인 명의 계좌의 거래가 중지되었으므로, 피해자의 피해도 어느 정도 회복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 없다.
이러한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ㆍ성행ㆍ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