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5.06.09 2014가단44762
토지인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토지 지상에 있는 수목을 모두 수거하고,
나. 별지...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소장 및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의 각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토지 지상에 있는 수목을 모두 수거하고,
나. 별지...
1. 청구의 표시: 별지 소장 및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의 각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