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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16.07.01 2015가단73511
토지인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들은 별지 목록 기재 토지 지상에 식재된 별지 총괄표 기재 각 수목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청구원인 기재 ‘이 사건 건물’과 관련된 부분은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의 송달로 취하하였다). 2. 근거 피고 B, C에 대하여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피고 D에 대하여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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