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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4.06.05 2014고단26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2. 17. 22:30경 익산시 C에 있는 D초등학교 운동장에서 피해자 E(32세)이 자신이 운영하는 F에 가져 온 휴대전화 가입신청서에 문제가 생겨 경제적인 손해를 보게 되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3회 가량, 발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가량 각각 때리고, 위험한 물건인 쇠파이프(길이 약 84cm)로 피해자의 옆구리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해자 및 쇠파이프 촬영 사진, 상해진단서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 중 위험한 물건으로 인한 부분은 크지 않은 점, 범행 경위에 참작할만한 사정이 있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위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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