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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9.01.18 2018고단70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45세)와 동거하다가 헤어진 관계이다.

피고인은 2012. 11. 18. 15:15경 경남 함안군 C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 고철상 마당에서 피해자가 비철이 보관된 창고를 시정해 둔 자물쇠를 절단기로 자르고 들어가 창고 안을 뒤지는 것을 발견하고 그 이전 피해자에게 비철을 가지고 가지 말라고 경고하였음에도 재차 피해자가 비철을 가지고 가는 것으로 생각하고 이에 화가 나 그 곳 바닥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사각 쇠파이프(길이 110cm, 가로 7cm, 세로 3cm)를 손에 들고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3회, 목 부위를 1회 내리치고, 피해자가 양 팔을 들어 얼굴을 막자 피해자의 팔 부위를 5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척골 간부 개방성 골절 및 요골두 탈구’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B,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쇠파이프 촬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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