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8.04.25 2018고단59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수수 ㆍ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8. 31. 14:20 경 화성시 B에 있는 C 마트 앞에서 성명 불상 자로부터 관세 감면을 위해 사용할 계좌를 빌려 주면 계좌당 사용료를 받기로 약속하고,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 번호: D) 와 연결된 체크카드 1개와 다른 농협 계좌 (E) 와 연결된 체크카드 1개를 퀵 서비스 기사를 통해 성명 불상자에게 보내주는 한편, 카카오톡으로 그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압수 수색 검증영장 자료 회신, 카카오 톡 대화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전자금융 거래법상 접근 매체 대여 범행은 보이스 피 싱 등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한 다른 범죄를 용이하게 하는 수단이 되는 점, 피고인이 제공한 체크카드가 실제로 대출을 빙자한 보이스 피 싱 범행에 사용된 점, 동종 전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