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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4.07.11 2014고단51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4. 18. 17:0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제주시 오라일동에 있는 시외버스정류소 부근에서부터 같은 시 건입동에 있는 ‘트렉스타 제주점’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운전면허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기재와 같은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을 참작)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 인정하는 점 불리한 정상 : 최근의 동종 전과가 있는 점(2013. 10. 10. 벌금 300만 원 및 2013. 2. 18. 벌금 200만 원) 기타 : 범행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벌금 200만 원으로 약식기소되었다가 정식재판에 회부된 사정) 및 피고인의 전과관계 등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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