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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4.06.27 2014고단51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3. 19.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 2010. 4. 16. 위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받은 사실이 있다.

피고인은 2014. 4. 20. 22:25경 혈중알콜농도 0.2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주시 이도2동에 있는 광양로터리 부근에서부터 제주시 화북동에 있는 제주교대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C 무쏘 밴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공무원시험 준비를 이유로 벌금형 선고를 간절히 탄원),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불리한 정상 : 혈중알콜농도가 매우 높은 점 기타 : 범행 이후의 정황(벌금 800만 원에 약식기소 후 정식재판에 회부된 사정) 및 피고인의 연령, 환경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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