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4. 22.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 2012. 1. 2. 위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 2014. 4. 22. 위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7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4. 1. 24. 19:15경 혈중알콜농도 0.1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귀포시 호근동에 있는 돔베낭골 부근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해운대가든’ 앞길까지 약 300m 구간에서 B 액센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범죄의 정상에 참작할 사유가 있으므로)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기재와 같은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을 참작)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판시 전과 외에는 다른 전과가 없는 점 불리한 정상 : 혈중알콜농도가 매우 높은 점, 최근의 동종 전과가 있는 점(이 사건 3일 전인 2014. 1. 21. 혈중알콜농도 0.166%인 상태에서 음주운전한 사실로 판시 2014. 4. 22.자 약식명령을 받았음) 기타 : 범행동기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벌금 700만 원에 약식기소되었다가 정식재판 회부된 사정) 및 피고인의 가족관계, 건강상태 등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