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5.18 2016고단910
컴퓨터등사용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중국 국적의 조선족으로 전기통신금융 사기( 일명 ‘ 보이스 피 싱’) 피해 금을 인출하여 중국으로 송금하는 인출 및 송금 책이다.

1. 컴퓨터 등 사용 사기 방조 성명 불상의 전기통신금융 사기 조직원은 중국에서 불상의 방법으로 국내 인터넷 사이트에 악성 코드를 유포하여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이 인터넷에 접속할 때, 금융감독원 및 금융기관을 사칭한 허위 인터넷 사이트를 실행시켜 계좌번호, 비밀번호 등 금융거래정보를 확보한 다음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들의 계좌에서 미리 모집한 계좌로 피해 금을 이체시키기로 하고, 2016. 3. 1. 17:00 경 의정부시 D에 있는 피해자 E의 집에서 피해자가 인터넷에 접속할 때, 위와 같이 미리 유포한 악성 코드를 이용하여 금융감독원을 사칭하는 내용의 인터넷 팝업 창을 실행시키고 ‘ 공인 인증서 확인이 필요 하다’ 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그에 따라 피해 자가 신한 은행의 공식 홈페이지를 가장한 허위 인터넷 사이트로 접속하게 하여 계좌번호, 비밀번호, OTP 비밀번호 등을 입력하도록 유도하고, 이렇게 취득한 피해자의 금융거래정보를 이용하여, 같은 날 피해자의 신한 은행 계좌에서 범행에 사용하기 위하여 미리 모집한 계좌인 F 명의의 외환은행 계좌( 계좌번호: G) 로 610만 원을, H 명의의 외환은행 계좌( 계좌번호: I) 로 620만 원을, J 명의 수협은행 계좌( 계좌번호: K) 로 615만 원을, L 명의 국민은행 계좌( 계좌번호: M) 로 618만 원을, N 명의 농협은행 계좌( 계좌번호: O) 로 623만 원을, P 명의 국민은행 계좌( 계좌번호: Q) 로 628만 원을 각 이체하는 등 합계 3,714만 원 상당을 이체하였다.

그 과정에서 피고인은 성명 불상 조직원( 위 챗 아이디 : R) 과 중국 판 메신저 서비스인 ‘ 위 챗’ 을 이용하여 상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