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6. 1. 21. 22:59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영등포구 당산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양 꼬치 음식점 앞 도로에서부터 인천 부평구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을 진행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측정거부) 피고인은 2016. 1. 21. 23:50 경 제 1 항 기재 장소에서, “ 남자 손님 1명이 영업을 방해한다.
가게 앞에 술 먹고 차를 주차한 후 와서 시비를 건다.
” 라는 내용의 112 신고 및 음주의 심 차량이 있다는 무전 연락을 받고 현장에 출동한 인천 삼산 경찰서 F 계 소속 경위 G과 경사 H로부터 같은 날 23:50 경부터 같은 달 22. 00:35 경까지 약 45 분간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다.
당시 피고인은 술 냄새가 나고 발음이 부정확하고 걸음걸이가 많이 비틀거렸으며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 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 나는 자동차를 운전한 사실이 없고, 신고자가 행패를 부린다고 신고한 것인데 왜 음주 측정을 하느냐.
”라고 거칠게 말하며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 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3.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6. 1. 22. 00:05 경 제 1 항 기재 장소에서, 제 2 항 기재와 같이 112 신고 및 무전 연락을 받고 현장에 출동한 인천 삼산 경찰서 F 계 소속 경위 G으로부터 음주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자 “ 자동차를 운전한 사실이 없으니 그냥 가야겠다.
”라고 억지를 부리면서 음주 측정을 거부하고, 같은 경찰서 소속 경사 H가 음주 측정을 위해 피고인의 이동을 제지하였다는 이유로 위 H를 밀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