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B 2017. 11. 1. 분리 선고 은 2017. 3. 18. 22:05 경 강릉시 C에 있는 D 식당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하여 서로 싸우던 중 폭행 사건이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하여 사건 경위를 청취하려고 하는 강릉 경찰서 E 지구대 소속 경찰관 F과 G을 보고, B은 F에게 “A 이 물에 빠진 것을 내가 건졌으니 보온장비를 구해 와라” 고 하였고 이에 F이 보온장비가 따로 없다고 하자 F에게 “ 씨 발 놈들 저런 것이 경찰이냐,
싸가지가 없다” 고 욕설을 하며 피우고 있던 담배를 F을 향하여 던졌다.
F과 G이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B을 현행 범인으로 체포하기 위해 범죄사실의 요지와 체포 이유, 변호인 선임권을 고지하고 B을 체포하려고 하자, B은 팔로 G의 상의를 잡아 밀쳤고, 옆에 있던 피고인은 B을 현행 범인으로 체포하려는 F과 G에게 달려들어 손으로 F과 G의 멱살과 상의를 잡고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과 B은 공모하여 경찰관들의 112 신고 업무 처리 및 범죄 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112 신고 사건처리 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제 30 조(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