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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10.08 2015노1100
공문서위조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A를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형(피고인 A :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120시간, 피고인 B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에 대하여, 검사는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피고인들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피고인 A 검사와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하여 함께 살펴본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고, 일부 대출금을 변제하였지만, 이 사건 공문서위조 등 범행은 세무 관련 공문서와 사문서를 위조하여 대출금을 편취한 것으로 그 범행방법과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은 점, 비록 피고인이 주식회사 D를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기는 하였지만, 이 사건과 관련된 대출금을 완납하지 않은 채 양도하였고 아직도 그 대출금이 완납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다소 가볍다고 인정된다.

나. 피고인 B 검사와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하여 함께 살펴본다.

이 사건 범행이 문서를 위조하여 대출금을 편취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반면에 피고인이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고, 이 사건 이전에는 아무런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은 A의 권유로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게 되었고, A에 비하여 가담 정도가 심하지는 않은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가볍거나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피고인 A에 대한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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