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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3.05.10 2012노4178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5년에, 피고인 B, C, F, G을 각 징역 8월에, 피고인 D, E을...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

A (사실오인 및 양형부당) 사실오인 피고인 A은 피고인 G으로부터 피고인 F의 아들 AA를 R 정교사로 채용해 달라는 청탁과 관련하여 5,000만 원만을 수령하였는데도 원심이 1억 원을 수령하였다고 판단한 것은 사실을 오인한 것이다.

양형부당 원심의 선고형(징역 5년, 추징 2억 4,000만 원)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피고인

B, C, F (각 양형부당) 원심의 피고인들에 대한 선고형(각 징역 8월)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피고인

G (양형부당) 피고인 G은 피고인 F으로부터 그의 아들 AA의 정교사채용 청탁과 관련하여 받은 1억 1,000만 원을 모두 피고인 A에게 전달하였고, 따로 1,000만 원을 받은 사실이 없다.

피고인

G은 피고인 F이 자신에게 교부한 1,000만 원도 피고인 A에게 모두 주었다고 하면서 원심이 사실을 오인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이는 검사가 제기한 공소사실에 포함되지 않는 사실로서 이 부분 범죄 성립 여부에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므로 적법한 사실오인 주장이라고 할 수 없어 양형부당 사유로 주장하는 것으로 판단한다.

그럼에도 원심이 피고인 G에 대하여 징역 8월을 선고한 양형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검사 (피고인 A, D, E에 대하여)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원심판결 중 이유 무죄 부분) 피고인들이 교비를 다른 용도로 사용하기 위한 비자금으로 조성함으로써 횡령죄가 성립하는 것이다.

그런데 원심은 피고인들이 R의 전 이사장 S이 사망한 2009. 4. 14. 이후 비자금으로 조성하여 사용한 1,048,706,525원 중 38,300,000원에 대하여 그 원천이 2009. 4. 14. 이전에 조성한 비자금이라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것은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형 피고인 A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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