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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2.06 2013노4246
사기미수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년)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동종 누범기간 중임에도 피해자와의 민사재판에서 조작된 증거서류를 제출함으로써 재판부를 기망하고 엄정한 사법질서를 크게 어지럽힌 점, 기소된 후에도 계속 범행을 부인하면서 허위 증언까지 유도한 점 등을 감안할 때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몹시 나쁘고 피고인의 성행 또한 매우 불량하므로, 피고인에게 실형의 선고는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조작ㆍ제출한 영수증이 민사소송 결과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아 소송사기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이 70에 가까운 고령으로서 당심에 이르러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면서 피해 변상을 위해 300만 원을 공탁하였으며 남은 여생동안 다른 사람을 괴롭히지 않고 건실히 생활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분쟁 경과 등의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의 양형은 너무 무거워 보인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피고인의 당심 법정 진술”을 유죄의 증거로 추가하는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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