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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4.10.24 2014고단175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7. 17. 23:50경 파주시 금촌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파주시 야동동에 있는 풀무골 입구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217%의 술이 취한 상태에서 C 프라이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운전면허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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