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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6.10.06 2016고단214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7. 12. 00:02경 파주시 금촌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음식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야동동에 있는 한빛지하차도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서, 혈중알코올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2년부터 이 사건 범행으로 4회째 음주운전을 하였다.

혈중알코올농도도 상당히 높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동종 전과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기부 내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서 파악한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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