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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3.05.03 2013고단22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 30. 21:40경 파주시 금촌동에 있는 금촌역 앞 도로에서 같은 시 야동동에 있는 풀무골삼거리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0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300C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운전면허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음주수치가 그리 높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2012. 10. 음주운전으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은 것을 제외한 교통범죄는 모두 10년 전의 범행들인 점 등 제반정상 고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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