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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7.03.24 2017고단33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11. 25. 수원지 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70만 원을, 2012. 3. 29.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을 각 고지 받았다.

피고인은 2016. 12. 10. 06:29 경 광명 시 철산동에 있는 상업지구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디지털로 5에 있는 광명 경찰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1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 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각 처분 미상 전과 확인 결과 보고-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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