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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2018.02.14 2017고단33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8. 3. 춘천지방법원 속 초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13. 9. 2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7. 29. 11:30 경 속초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인 C 아파트 112 동 앞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시 먹거리 2길 9에 있는 세 븐 일 레 븐 속 초 먹거리 점 앞길까지 약 3km 의 거리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포터 엘피지 초장 축 더블 캡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사건발생 검거보고,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다수 있는 점, 사고가 발생하지 아니한 단순 무면허 운전범죄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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