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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8.30 2018고단1518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4. 5. 08:59 경 서울 서대문구 세무서 2길 12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세검정로 3길 36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코올 농도 0.0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포터 초장 축 더블 캡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3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 면허를 취득하지 못한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 점, 혈 중 알콜 농도 수치가 높지 않은 점,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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