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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09.24 2015고단1405
업무상횡령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기초사실

가. 피고인의 지위 피고인은 2005. 8.경 부동산개발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D(이하 ‘피해회사’라고 한다)를 설립하여 그때부터 피해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이를 실운영하고 있다.

나. 피고인의 공동주택사업 진행과정 피해회사는 2005. 9.경 울산광역시로부터 '울산 남구 E 외 30필지, 사업부지 26,218㎡ 일원에서 공동주택건설사업 이하 '이 사건 공동주택사업'이라고 한다

에 대한 승인을 받고, 대상 부지 지주들을 상대로 토지매입 작업을 수행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신라저축은행으로부터 2005. 9. 6.경 44억 원을, 삼화저축은행으로부터 2006. 5. 30.경 45억 원 및 2006. 7. 5.경 25억 원, 합계 114억 원을 장기대출 받았다.

그런데 피고인은 2009. 중반경부터 피해회사의 이 사건 공동주택사업에 대한 시행사업권을 주식회사 F 이하 'F'라고 한다,

대표이사 G, 이사 H 에 양도하기로 협상하여, 2010. 5.경 위 기존 대출금 채무 약 114억 원 상당을 F와 함께 병존적으로 부담하기로 약정하였고, 한편 F는 신라저축은행으로부터 2010. 5. 28.경 42억 5,000만 원, 삼화저축은행으로부터 2010. 5. 28.경 67억 5,000만 원 및 2010. 5. 31.경 8억 원, 합계 118억 원을 추가로 대출받음으로써 이 사건 공동주택사업과 관련하여 위 2곳의 저축은행에 대해 총 232억 원의 대출금채무를 부담하게 되었다.

그런데 이 사건 공동주택사업 진행 중인 2011. 1. 14.경 대출금융기관인 삼화저축은행이, 2012. 12. 21.경 신라저축은행이 각각 경영악화로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되었고, 이에 2011. 9. 22.경 이 사건 공동주택사업과 관련한 장기대출금 합계 약 114억 원에 대해 대출연장불가 결정이 있었으며, 피해회사 및 F는 위 저축은행들로부터 거듭 대출금의 상환요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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