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2,000만 원을 추징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위...
이유
범 죄 사 실
1. 기초사실
가. 피고인의 지위 D은 주식회사 E(2007. 3. 26. 설립, 이하 ‘E’라고 함)의 이사 및 감사를 역임하고 현재 E 주식 중 49%를 보유한 대주주이며, 앞서 주식회사 F(2001. 10. 3. 설립, 2012. 12. 31. 폐업, 이하 ‘F’라고 함) 및 주식회사 G(2003. 10. 27. 설립, 2013. 12. 31. 폐업, 이하 ‘G’라고 함)를 설립하고 각 법인의 대주주로 지냈으며, 주식회사 H(2008. 8. 28. 설립, 이하 ‘H’라고 함), 주식회사 I(2008. 7. 23. 설립, 이하 ‘I’이라고 함), 주식회사 J(2009. 9. 17. 설립, 이하 ‘J’이라고 함), 주식회사 K(2009. 9. 20. 설립, 2011. 2. 18. 폐업, 이하 ‘K’이라고 함), 주식회사 L(2010. 9. 10. 설립, 이하 ‘L’이라고 함), 주식회사 M(2011. 1. 13. 설립, 2013. 5. 10. 폐업, 이하 ‘M’이라고 함)을 각각 설립하여 실운영하였다.
피고인은 2005. 2.경부터 F와 G를 비롯하여 위 각 법인들의 등기이사 내지 감사로서, 2010. 12. 8.경부터 E의 대표이사로서 D과 함께 위 각 법인들의 경영 및 금융ㆍ회계 업무를 총괄하였고, 2011. 9.경부터 단독으로 E를 운영하였으며, 주식회사 N(2011. 11. 22. 설립, 이하 ‘N’이라고 함)도 운영하는 사람이다.
O은 F의 감사 겸 G의 대표이사로서, D이 설립ㆍ운영하는 위 각 법인의 회계책임 업무를 담당하였다.
나. 공동주택사업 진행과정 P(대표이사 Q)는 2005. 9.경 울산광역시로부터 ‘울산 남구 R 외 30필지, 사업부지 26,218㎡ 일원에서 아파트 164세대, 오피스텔 72세대를 서희건설 주식회사를 시공회사로 선정하여 건축한다’는 내용으로 공동주택건설사업(이하 ‘이 사건 공동주택사업’이라고 한다)에 대한 승인을 받고, 대상 부지 지주들을 상대로 토지매입 작업을 수행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신라저축은행으로부터 2005. 9. 6.경 44억 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