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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11.13 2015나2030600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원고가 주장하는 사항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원고가 주장하는 사항에 관한 판단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금전수수의 원인이라고 주장하는 원인들(리베이트 명목 또는 이 사건 재단이 차용한 것)이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다면 원고가 금전수수의 원인이라고 주장하는 대여관계가 인정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당사자간에 금전의 수수가 있다는 사실에 관하여 다툼이 없다고 하여도, 원고가 이를 수수한 원인은 소비대차라고 주장하고 피고는 그 수수의 원인을 다툴 때에는 그 금전의 수수가 소비대차로 인한 것이라는 점은 이를 주장하는 원고가 입증할 책임이 있다.

따라서 설령 피고가 주장하는 금전수수의 원인이 사실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원고가 피고에게 돈을 대여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하여야 하는 것이지 피고의 주장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하여 원고의 주장이 당연히 입증된 것이라고 할 수는 없다.

이 사건에서 원고가 제출한 모든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더라도 원고가 피고에게 돈을 대여하였다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2.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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