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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8.11.22 2018노347
준강간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으로부터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준강간의 피해를 당하였고, 피해 당시 심신 상실 또는 항거 불능 상태에 있었다고

일관되고 명확하게 진술하고 있고, 피해자의 고소 경위 등에 의심할 만한 사유가 없으며, 피해자가 피고인을 무고할 동기가 없는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으로부터 준강간의 피해를 당하였다는 피해자의 진술은 충분히 신빙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또 한 피해 자가 피고인으로부터 준강간의 피해를 당할 당시 사용된 것이라고 제출한 물 티슈에 대한 유전자 감정결과, 위 물 티슈에서 피고인과 피해자의 DNA 형이 혼합 검출되기도 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에 대한 심리 생리 검사결과 ‘ 판단 불능 ’으로 나왔고, 피고인의 진술 중에는 여러 가지 점에서 신빙할 수 없거나, 모순되는 부분이 있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심신 상실 또는 항거 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고

인 정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런 데 국민 참여 재판으로 진행된 원심에서 배심원들이 피해자를 대면하지 않은 상태로 피해자에 대한 증인신문이 이루어져 피해자의 음성만으로는 배심원들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판단하는데 한계가 있는 상황에서, 배심원들이 피해자 진술을 믿지 않고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평결한 것으로 보이는데도, 원심은 이러한 배심원들의 평결결과를 그대로 채택하고, 피해자 진술에 부합하는 유력한 증거인 물 티슈에 대한 유전자 감정결과에 대하여는 합리적인 이유 없이 증명력을 배척하면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는바, 이와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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