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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6.12 2014노3060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유죄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이유

1. 항소이유 요지

가. 피고인들 1)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들은 피고인 A의 형인 K이 직접 수행한 지주작업에 대한 용역비를 정당하게 지급받는 것으로 알고 위 K의 부탁으로 피고인 A이 운영하는 I 주식회사 명의 계좌로 83억 6,000만 원을 송금받아 세금을 제외한 나머지 전액인 60억 원을 K에게 반환하였을 뿐, K과 공모하여 피해자 L 주식회사 자금을 횡령한 사실이 없다.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공모 및 불법영득의사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의 각 형(피고인 A :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피고인 B :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A 원심은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 중 P에 대한 뇌물공여 부분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나, P은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인 S의 대표자나 직원이 아니었으므로, 피고인 A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P에게 금원을 교부하였다

하더라도 뇌물공여죄는 성립하지 아니한다.

다. 검사 1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F은 AF, T으로부터 금전을 교부받을 당시뿐만 아니라 2011. 5.경 조합장 선거에서 낙선한 이후에도 공무원이 될 개연성이 있었다고 보아야 하고, 나아가 피고인이 2013. 7.경 조합장으로 선출된 이상 사전수뢰죄에서 정하고 있는 객관적 처벌조건 역시 갖추어 졌다고 봄이 상당함에도 불구하고, F이 원심 판시 범죄일람표⑸ 순번 1 내지 4 기재 금전을 교부받을 당시에는 공무원이 될 개연성이 없었고, 같은 일람표 순번 5 기재 금전을 교부받았다고 하더라도 그 직후에 치러진 조합장 선거에서 낙선한 이상 객관적 처벌조건이 성취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고인들에 대하여 각 무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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