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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4.12 2016고단53
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2. 8. 04:12 경 의정부시 C에 있는 의정부 경찰서 D 지구대에서, 그 전에 피고인이 E(57 세) 을 폭행한 혐의와 관련하여 위 지구대 소속 경찰관 F이 피고 인의 인적 사항을 확인하려고 하자, 욕설을 하면서 양손으로 위 F의 양쪽 뺨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 수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1. 수사보고 (D 지구대 CCTV에 대한 건)

1. CCTV 캡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5년

2.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 [ 권고 형의 범위]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4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폭행 혐의와 관련한 경찰관의 수사 업무를 폭행의 수단으로 방해한 행위는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무력화 시켜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이므로 국가 법질서 확립과 공권력 경시 풍조의 근절을 위해 엄벌이 필요한 점, 폭력행위로 수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다분히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폭행이나 공무집행 방해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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