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5. 7.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9. 3. 17. 같은 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2. 8. 31. 21:30경 안산시 단원구 원곡동 946-1 앞 노상에서 같은 동 956-2 앞 노상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8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레조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을 운전한 것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혈중알콜농도가 0.180%에 이르는 만취상태였고, 피고인이 이미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크며,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한 도로교통법의 최근 개정취지에 비추어 보아도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음주상태로 운전한 거리가 그리 길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