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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3.01.18 2012고합58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5. 18.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6. 22.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 23. 00:20경 혈중알콜농도 0.1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안산시 단원구 원곡동 안산역 부근 앞길에서 시흥시 능곡동 788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C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현장 및 차량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A),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수사기록 37쪽), 인천지검 2011형제27822호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혈중알콜농도 0.1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한 것으로, 피고인이 2010년과 2011년 이미 음주운전으로 세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대단히 크고,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한 도로교통법의 최근 개정취지에 비추어 보아도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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