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9. 17.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20. 9. 2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누구든지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 ㆍ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3. 30. 경 성명 불상 자로부터 이자를 인출할 수 있도록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대출을 해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같은 날 14:00 경 대구 달서구 B 앞길에서 피고인 명의의 카카오 뱅크 계좌 (C) 와 연결된 체크카드 1 장을 성명 불상자가 보낸 퀵 서비스 배달 기사에게 건네주고, 같은 날 15:00 경 대구 달서구 D에 있는 E에서 피고인의 아내인 F 명 의의 우리은행계좌 (G) 와 연결된 체크카드 1 장을 성명 불상자에게 택배로 보내주고 전화로 위 계좌들의 비밀번호를 각각 알려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대가로 약속하고 성명 불상자에게 접근 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H의 진술서 범죄인지( 피의자 추가)
1. 이체결과 확인서 판시 전과: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상황( 피의자 재판 계속 중인 사실),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전자금융 거래법 (2020. 5. 19. 법률 제 172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