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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1.01 2019고정1314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2. 13. 15:00경 대구 북구 B에 있는 사무실에서 성명불상자가 전화로 “담보 없이 500만 원까지 대출이 되는데, 대출을 받으려면 대출금을 입금받을 은행 체크카드가 필요하다”는 말을 듣고 피고인 명의 신한은행 계좌(C)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과 피고인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D)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퀵서비스 기사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대가로 약속하고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내사보고(범행에 이용된 번호가입자 및 이체계좌 흐름과 인출자 사진 자료 첨부)

1. 범죄인지(피의자추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1. 상상적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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