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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21.04.21 2020고단3357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전자금융거래에 이용되는 접근 매체를 대가를 약속하면서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6. 16. 경 B 은행 직원 C 대리를 사칭하는 성명 불상 자로부터 ‘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기 대출 건을 상환하는 등 신용등급을 향상시켜 대출을 해 주겠다.

’ 라는 취지의 전화를 받고, 2020. 6. 19. 경 대구 D 지구 E 은행 앞에서 피고인 명의의 B 은행 계좌( 계좌번호 : F)에 연결된 체크카드 (G) 1 장을 퀵 서비스 배달원에게 교부하여 성명 불상자에게 전달하고, 그 무렵 비밀번호를 성명 불상자에게 알려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이익을 대가로 약속하고 성명 불상자에게 접근 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범죄인지( 피의자 추가) 서울 양천 경찰서( 사건번호 2020-4845) 송치 서 등( 분리 사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전자금융 거래법 (2020. 5. 19. 법률 제 172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전자금융거래의 안전 성과 신뢰성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양도하거나 대여한 접근 매체가 금융 사기 등 각종 불법행위에 악용됨으로써 수많은 피해자를 양산하는 등 사회에 미치는 악영향이 매우 크므로, 이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은 오래 전 벌금형을 1회 받은 외에 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다행히 접근 매체가 사기 등 범행에 이용되기 전에 회수되어 직접적인 피해자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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