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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1.29 2014고단655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등
주문

피고인

A, B, C을 각 징역 1년에, 피고인 D, E, F, H을 각 징역 10월에, 피고인 G, 피고인 I을 각 벌금...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04. 8. 12.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횡령죄로 징역 2월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 피고인 B은 2008. 12. 12.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도박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 피고인 C은 폭력조직인 ‘Q 파’ 의 일원으로서 2002. 4. 19. 서울 고등법원에서 살인 미수죄로 징역 3년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 피고인 D은 2009. 1. 20.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도박죄로 벌금 50만 원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 피고인 E은 폭력조직인 ‘R 파’ 의 일원으로서 2011. 8. 31. 경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박죄로 벌금 400만 원을 선고 받은 것을 비롯하여 동종 전력이 3회 있는 사람, 피고인 S은 위 ‘R 파’ 의 일원으로서 2010. 7. 5. 경 제주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 받은 것을 비롯하여 동종 전력이 4회 있는 사람, 피고인 F는 2009. 4. 24. 경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박죄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 받은 것을 비롯하여 동종 전력이 3회 있는 사람, 피고인 G는 2012. 6. 15. 경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상습 도박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 받아 2012. 12. 13.에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것을 비롯하여 동종 전력이 3회 있는 사람, 피고인 H은 연예 기획사를 운영하는 사람, 피고인 I은 2014. 1. 3. 서울 동부지방법원에서 도박죄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 피고인 J은 2013. 5. 2.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박죄로 벌금 50만 원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1. 도박장소 등 개설

가. 피고인 H 피고인은 2013. 7. 초순경부터 같은 달 28. 경까지 서울 강남구 T 빌딩 U 호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원탁, 트럼프, 모포 등을 준비하여 놓고, 상 피고인 B, E 등이 속칭 ‘ 바둑이’ 도박을 할 수 있도록 장소를 제공하고 도박에 참가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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