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6.07.15 2014가합73605
약정금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사업의 진행 및 이 사건 각서의 작성 1) 원고는 피고의 권유에 따라 서울 성북구 C 대지(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 및 그 지상 미등기 건물을 매입하여 지상 건물을 철거하고 대지를 조성한 후 이를 매도하거나 건물을 신축하는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을 하기로 하고, 피고에게 이 사건 사업 일체의 업무를 위임하면서 사업 종료시 3억 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2)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사업을 위한 자금으로 1997. 12. 1.부터 1998. 7. 27.까지 1,925,000,000원을, 2008. 9. 18.경 150,000,000원을 각 지급하였고, 피고는 위 자금으로 이 사건 부동산을 매입한 후 이 사건 부동산의 점유자들(지상 연립주택 거주자)에 대하여 건물 철거소송 등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았으나, 철거 및 점유자들의 퇴거가 이루어지지는 아니하고 있었다.

3) 이후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학교법인고려중앙학원에서 매수의사를 밝혀,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 점유자들에 대한 건물 철거 집행을 시도하였는데 점유자들이 완강히 저항하여 실패하였고, 결국 점유자들에게 합의금으로 총 815,000,000원을 지급하고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받은 후 2010. 10. 1. 학교법인고려중앙학원에 매매대금 73억 원에 매도하였다. 4)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 매도한 후 양도소득세를 신고하면서 위 2), 3)항과 같이 이 사건 사업에 총 2,890,000,000원(= 1,925,000,000원 150,000,000원 815,000,000원)이 지출되었음에도 세무상 필요비용으로 1,981,439,380원만을 인정받자 피고에게 그 차액인 908,560,620원에 대한 책임을 추궁하였고, 이에 피고는 원고에게 2011. 3. 14. 아래와 같은 내용의 사실확인서(이하 ‘이 사건 각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주었다.

사실확인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