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7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7. 4. 6.부터 2017. 5. 17.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사업의 진행 경과 (1) 피고는 C의 권유로 서울 성북구 D 대지(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및 그 지상의 미등기 건물을 매입하여 건물을 철거하고 대지를 조성한 후 이를 매도하거나 건물을 신축하는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하기로 하고, C에게 이 사건 사업 일체를 위임하면서 사업종료 시 3억 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2) 피고는 C에게 이 사건 사업을 위한 자금으로 1997. 12. 1.부터 1998. 7. 27.까지 1,925,000,000원을, 2008. 9. 18. 150,000,000원을 각 지급하였다.
C은 위 자금으로 이 사건 부동산을 매입한 후 이 사건 부동산의 점유자들(그 지상 연립주택 거주자)에 대하여 건물철거소송 등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았으나, 철거 및 점유자들의 퇴거가 이루어지지는 아니하고 있었다.
(3) 이후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학교법인 고려중앙학원에서 매수의사를 밝히자, C은 이 사건 부동산 점유자들에 대한 건물철거 집행을 시도하였는데 점유자들이 완강히 저항하여 실패하였고, 결국 점유자들에게 합의금으로 총 815,000,000원을 지급하고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받은 후 2010. 10. 1. 학교법인 고려중앙학원에 매매대금 73억 원에 매도하였다.
나. 포천부동산에 관한 분쟁 (1) 한편, C은 2001. 3. 31. 피고에게 C 소유의 포천시 E 임야 415,476㎡ 외 3필지(이하 ‘포천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1998. 12. 10.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가등기를 마쳐 주었다.
(2) C은 포천부동산을 F, G 등에게 매도하였다가 매매대금을 받지 못하여 계약을 해제하였고, 2008. 2. 28. 다시 H에게 매도하면서 계약금으로 2억 원을 지급받았다.
그런데 C은 위 매매계약에서 피고가 H에게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가등기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