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7. 5. 18. 08:54경 서울 용산구 한남동에서 수원시 영통구 B에 있는 C 후문 방향으로 운행 중인 D 시외버스에서, 휴대전화기(증 제1호)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옆자리에 앉아 있는 성명불상 여성 피해자의 치마 속 하체 부위를 18초 가량 동영상 촬영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7. 12. 07:45경 서울 용산구 한남동에서 수원시 로 에 있는 회사 방향으로 운행 중인 위 회사 통근버스에서, 휴대전화기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옆자리에 앉아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 E(가명, 여, 30세)의 치마 속 하체 부위를 12초 가량 동영상 촬영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증거영상 CD
1. 압수된 삼성갤럭시S7 휴대폰 1개(증 제1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8. 12. 18. 법률 제15977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법률 제15352호) 제3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및 범행수법 등에 비추어...